한국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검색어를 삭제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네이버의 경쟁사인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은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화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개한 화면에는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검색어 8위에 올라있던 ‘광우병 증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 특히 이들은 같은 시간의 지식인 검색어, 블로그 검색어, 뉴스 검색어 등 모든 분야별 검색어에서 ‘이명박 탄핵’, ‘광우병’등이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올라있는 점을 지적하며, 네이버 측이 오직 메인화면의 실시간 검색어에서먼 현 정부에 불리한 키워드를 자의적으로 삭제한다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들의 검색어 조작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네티즌들이 잡아낸 실시간 검색어도 그렇지만, 인기 검색어, 검색 리스트 배열 등에서 아무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빅뉴스가 문제제기했던 김근태 춤판 기사 은폐와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인기검색어 뿐 아니라 ‘가장 많이 본 뉴스’조차도, 미디어다음의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만약 ‘가장 많이 본 뉴스’를 100% 네티즌의 클릭수가 아니라, 직원들이 선정한다면, 인기검색어 및 실시간 인기검색어도 얼마든지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셈이다. 미디어다음 측이 해명한 내용은 “만약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네티즌의 클릭에 맡길 경우, 선정적 연예기사로 도배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선별한다”는 것이었다.
인기검색어 역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선정적 연예 관련 키워드만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포털사 직원들이 손을 댈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권력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실례로, 노현정 아나운서의 결혼이 발표된 후, 현대 측에서 검색어 삭제를 요청해 네이버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포털의 검색어에 대한 자의적 개입에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현정 아나운서의 사례 같은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포털사는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털사가 검색어 순위나 리스트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불리한 검색어가 실시간 1위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 검색조작‘이란 단어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네티즌들이 올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결국 대안은 각 포털사의 검색 책임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검색의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입법이다”며, 포털의 검색권력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디어다음을 언론자유의 성지라 예찬해대던, 진보언론들은 이에 반해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며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미협 측은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이 여론화 되면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의 정당성이 부여될까봐, 포털 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네이버 검색어 조작 현장을 찍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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