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진중권씨가 참여연대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의 도움을 받아 '다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14건의 게시글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로 30일 가량 가려져 있던 것. 이 임시조치된 14건의 게시글은 진중권씨가 본지 변희재 대표를 불법적 표현으로 비방한 글들이다. 진중권씨는 변대표가 한예종 겸임교수 자격 및, 부실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다음 블로그에 ‘변듣보’라는 표현으로 변대표를 모욕해왔다. 이 글들이 차례로 차단되자, 결국 진씨가 미디어다음 측에 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번 진중권씨와 박경신 소장의 미디어다음 소송은 친노좌파 진영에서 처음으로 거대 포털사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진중권, 박경신 등등 친노좌파 인사들은 시종일관 인터넷의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해왔다. 박경신 소장은 국회 미디어위 활동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포털을 비판해온 본지 변대표와 자주 논리적 충돌을 벌인 바 있다.
진중권씨의 경우도 지난해 야후코리아 주최 토론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거론해온 변대표의 주장에 “포털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며 좌파 논객으로서는 자격 상실 수준의 기업 옹호론을 펼쳐 눈길을 끈 바도 있다. 이 두 명의 친노좌파 논객이 뒤늦게 자신들의 불법성 글이 현행 법규와 포털의 정관에 의해 차단되자 포털을 비판하며 소송에 나선 셈이다.
진중권, 소송 관련 기자회견장에서도 상습적 거잣말 반복
그러나 소송의 의미를 밝히는 기자회견 현장에서조차 진씨는 예의 상습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아 “역시 진중권이다”라는 눈총을 받았다. 진씨는 자신의 경비행기 관련 글도 차단되었다며 “경비행기 관련 동영상이 왜 블라인드 대상인가”라며 기자회견 현장에서 여론을 선동했다. 그러나 임시차단 당한 경비행기 관련 게시글에는 변대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남발한 불법성 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링크되어 있었다. 이는 불법성 글을 유포시키는 게시글이므로 당연히 차단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미디어다음 측도 이 때문에 변대표의 요청에 응했던 것이다.
또한 진씨는 “답답한 나머지 사이버 망명을 결심하고 주소를 쓰거나 아무도 못 알아 볼 키릴 문자로 글을 써도 삭제됐다"며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 진씨의 임시차단된 글 14개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던지, 관련 글을 링크시킨 것이었다. 진씨가 사이버망명지라 선동했던 구글 블로그 전면에는 바로 불법적 모욕성 글이 게시되어있었기에, 사이버망명지 주소 링크된 글도 차단된 것. 그러므로 ”키릴 문자로 글을 써도 삭제됐다“는 것은 진씨만의 망상일 뿐이다.
진씨는 미디어다음에 대해서 "내가 전화하면 안 받는데 그 사람(변희재 대표)은 직통 라인이라도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며 "그냥 전화 한 통 걸려온 것이 차단 이유가 되면 내 권리는 무엇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역시 진씨가 그간 포털의 운영방식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변대표를 비롯하여 포털피해자모임 운영진들은 바로 진씨의 주장처럼 포털사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거론하여, 네이버와 미디어다음의 경우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다음의 경우 통화대기 시간이 워낙 길어 통화가 원활하지 않다. 미디어다음은 명예훼손 게시글 임시차단 요청을 철저히 온라인 상으로만 받고 있다. 변대표는 공식적인 미디어다음의 피해구제 절차를 그대로 따랐고, 미디어다음 측은 정관에 따라 처리했던 것이다. 또한 미디어다음 측은 정관에 임시차단된 글에 대해서 복원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복원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씨도 정식 절차에 따라 복원 심사를 요청했으면 되는 일이다. 이런 포털의 상식적 정관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것은 바로 진씨와 박경신 소장이 그간 포털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비전문가들이라는 점만 드러내주고 있다. 진씨와 박경신 소장은 친노좌파 진영에서 인터넷 전문가라 자칭하는 논객들이지만, 실제로 피해구제, 게시글 복원 등등 공적 제도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던 것.
또한 직통라인 운운하는 것은 모든 사안을 정략으로만 바라보는 진씨 등 정치에 오염된 386세대의 병폐일 뿐이다. 변대표가 늘 포털과 전화 한통 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해올 때, 진씨와 박경신 소장 등 친노좌파 지식인들이 포털 편에 서서 “포털과 같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옹호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진씨의 이번 미디어다음 비판은 넌센스 수준에 가깝다.
친노좌파 지식인, 자신들이 당하자 포털 비판에 나서, 공적 지식인 역할 포기
이외에도 진씨는 변대표에 대해 “상대방은 ‘성폭행범’, ‘공금횡령’ 등의 용어까지 써가며 나를 공격을 한 후에 ‘언론 기사’라는 형식으로 빠져 나가고 내가 블로그에 이를 반박해 쓴 글에 대해 제지를 가한 것”이라며 기자회견 마지막까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변대표가 진씨에 대해 ‘성폭력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진씨가 소속된 진보신당의 당규에 따라 진씨가 여성 번역가 정지민씨를 성적으로 모독한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된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변대표는 진씨에 대해 ‘공금횡령’이라는 표현을 쓴 바 없다.
진씨와 박경신 소장의 이번 미디어다음 소송 기자회견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포털이라는 존재가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껏 친노좌파 논객들은 오직 포털의 이해논리를 뒷받침하는 데에만 골몰해왔다. 그러다 급기야 자신들의 글이 차단당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자 비로서 포털의 문제점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다음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포털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법과 정관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변대표는 미디어다음 측에 게시글 임시차단 조치를 할 때 진씨의 글이 왜 불법인지 입증하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했다. 포털 측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타인의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 측이 변대표의 차단 조치를 응한 이유도, 변대표가 제시한 근거에 납득을 했고, 변대표가 진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진씨의 ‘변듣보’ 표현은 검찰에서도 위법성을 인정받아 진씨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다. 즉 변대표나 미디어다음 측의 판단은 정확했던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다음 등 포털이 게시글 삭제에 대하여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대표 측은 시종일관 포털은 물론 인터넷신문사 등 사이트 운영자의 독자적인 판단 없이는 명예훼손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이트 운영자의 독자적 판단없이 표현의 자유 보장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리랜서 기자 이여영이 빅뉴스에 21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방통심의위 측에 요청한 것, 변대표는 21개의 게시글에는 허위사실 유표나 모욕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방통심의위 측에 입장을 전해놓았다. 만약 변대표가 방통심의위의 요청을 그대로 응했다면 21명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것이다.
변대표는 “진씨나 박경신 소장이나 나와 여러번 인터넷 관련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포털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받을 때는 포털을 옹호하다가, 명백히 불법적인 자신들의 글이 차단당하니 부랴부랴 포털을 비판하고 나선다는 건, 공적 지식인의 역할을 포기한 셈”,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 조갑제씨나 지만원씨의 글이 부당하게 포털에 차단당해도 소송에 나섰을지 의문”이라며 친노좌파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미디어워치는 진중권씨의 부당한 한예종 교수직, 박경신 소장의 군면제를 위한 국적 포기 건을 지적해왔다. 결과적으로 진씨와 박소장은 미디어워치에 뺨 맞고 미디어다음에 화풀이하는 격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