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이원우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에서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진 인근 학교로, 6학급 미만 중학교는 6학급 이상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에 입학 및 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학구제가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20.4%가 시·읍 지역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농산어촌 학교 67%가 6학급 미만으로 공동학구 또는 공동학교군 대상이 돼 도시 지역 학교만 존립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농어촌과 구도심 학교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은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소규모학교가 무더기로 통폐합 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개발이 시급한 형편으로 전남도에 맞는 시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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