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힘을 더해 가고 있다.
200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전통시장 현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의무휴업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마다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었다.
하지만 대형마트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에 이어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속초시, 경남 밀양시도 위법 판결이 인용돼 대형마트 영업이 재개됐으며 목포시를 비롯한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로 행정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경쟁력이 취약하고 열악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유통산업 발전법과 시군 조례의 개정 취지가 뒤바뀐 판결은 아니고 단지 법에서 유보한 당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조례에 의해 귀속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결과다.
목포시에는 7개소의 전통시장과 3개의 대규모 점포, 그리고 3개의 준대규모 점포(SSM)가 있다.
대형 점포나 전통시장 모두가 유통산업 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모법으로 하는 ‘목포시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보존 구역 내에 입점하려면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계획을 제출해 상생하면 된다.
현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광주지법에 제출한 ‘영업제한 규제’ 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의무 영업 휴일인 22일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게 됐다.
이것은 다만 목포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본안을 심리하는 것으로 목포시에서 다시 절차에 따라 조례 재개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법의 판단도 중요하고 영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형(大兄)답게 같이 갈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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