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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환경부장관이나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김제남, 김미희, 신장용, 우윤근, 배기운, 김우남, 홍종학, 문병호, 강동원, 김성곤, 전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1970년대에 정부는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리면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석면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할 때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받다보니, 금전적 부담이 커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5일, 농어촌 지역의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지원비용을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록 하려면, 적어도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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