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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타 시도 보다 월등 높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를 보통세로 전환과 함께 교부율을 20%로 입법예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22.8%로 상향과 함께 1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광주시 의회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을 상정했다.

광주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의 교부율을 보면 타 광역시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대전의 21.5% 경우 보다도 1.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1.1%로 타 광역시보다 열악한 실정에서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2.8%로 개정과 함께 2013년도에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해 별도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치구의 재정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조례안의 교부율을 25%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어 2013년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에 차질이 우려 된다.

타 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순조롭게 거친 것 과는 비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 교부율을 25%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문 채택 등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이 올해 안에 개정이 안 될 경우 2013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가 되지 못해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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