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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연말연시 음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퇴폐.변태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흥.단란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물론 룸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최근 유행하는 룸 형태의 밀폐식 주점(클럽)에서의 시설 및 업태 위반 등이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퇴폐.변태 영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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