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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광주시의원, “의료문제...국가가 책임져야"

광주지역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광주시의회 강은미의원은 ‘틔움키움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17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위원회실에서 광주지역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재인 교수(신구대학교 치위생과)가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사례발표를, 이병진 교수(조선대 예방치과)가 광주광역시 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금호 틔움키움 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이승미 해돋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틔움키움 네트워크’와 함께 시범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 해 본 일선 현장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사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증가하여 의료비 급증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충치와 잇몸병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 3위와 5위를 차지하는 두 질병은 주로 아동 청소년기에 빈발하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만성질환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전 국민이 치과 의료보장을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보장성이 40%에 불과하다. 치과에 갈 때 누구나 치료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는 의미 있다.

‘치과주치의’란 한 명의 치과의사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주치의가 되어 구강병을 치료하고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의료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주치의’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겠지만 서유럽과 북유럽의 다수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무상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의료행위를 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로 의료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관리와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해진 금액을 미리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주치의제도 하에서 의사는 치료보다는 관리와 예방에 중점을 둔 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득할 수 있어 좋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치과주치의 제도는 사회적 책임, 예방적 효과 면에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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