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校費)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전북 남원) 설립자 이홍하(75)씨와 대학 총장 등 공범 3명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보석허가로 8일 석방되자 전국에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횡령금액이 유례없이 1000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 데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형적인 상습범이자 거악(巨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남원의 서남대 뿐만아니라 광주예술대학(1997),광양보건대학(1994), 한려대학(1995)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학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는 사학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심지어 광양의 한려대학교 재학생들로부터는 재단이 교육시설에제때 투자를 안한 탓에 교육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대법원이 재학생들에게 80만원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순천지원의 석방결정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사회거악 척결 차원에서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 관계자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순천 지역 한 변호사는 "횡령의 경우 통상 피해 변상이 되지 않고서 보석이 어렵다"며 "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도 순천지원의 보석허가에 즉각 항의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교협)는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검은 세력과 야합을 했다"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홍하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거가 일정한 것과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락했다"며 "이는 사학비리의 대부를 감싸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이홍하는 형량확정과 집행유예, 사면복권이 반복되면서 온갖 전횡으로 학교를 부실대학으로 전락시켰다"며 "보석허가는 재판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상식의 수준을 저버린 검은세력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순천지원의 이홍하 병보석 즉각 취소를 통해 법관의 명예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검찰에서도 병보석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에서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각종 비난 글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에선 "아!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라는 글이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그대로 걸렸다.
이 글의 筆者는 순천지원의 이번 보석허가를 무더기 탈옥으로 비유하며 해당 판사인 최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 이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재단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 기소된 서남대(전북 남원) 설립자 이모(74)씨와 그의 공범, 사학모리배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무더기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된것을 지켜 본 국민들의 입에서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듯 하다."
"사학모리배들의 ‘무더기 탈옥’을 허가한 판사는 순천지법 최모 부장판사다.
그는 판사 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전남을 돌아 다니며 쌓았다.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구악’(舊惡)의 상징이자, ‘민폐'(民弊)의 근원인 향판제도가 존재하는 곳, ’향피‘(鄕避)라는 기본적 인사원칙조차 세우지 못한, 법원에 [썩은 고름]이 가득하다는 증거다.“
진보논객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트위터에 "법치주의국가 맞나요? 법앞의 평등은 이 나라에선 개 사료 상표인가요? 판사양반, 설날 자녀와 친척 어린이 청소년 볼 낯이 있소?"라는 글을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강력한 대학구조 조정없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들이 많겠군요”라는 글을 날려 트위터를 달구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석발된 이 모씨 일당은 광양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등 20여 년간 전국에 6개 대학,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81년 광주 모 여상 설립 후 경기도, 광주, 서울, 전남, 충남 지역에 2년제 대학 4개교와 4년제 대학 2개교, 대학원, 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했고, 병원 2곳도 운영 중이다.
검찰은 거악 척결차원에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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