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애국시민, 안철수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

안철수 BW 증여세 포탈! 세금 부과해야




1. 안철수의 BW 발행과 관련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감에서 『안철수 후보가 BW를 발행해 엄청난 주식혜택을 봤는데 검찰수사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금감원 방침에 오너를 위한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31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는데 증여세를 포탈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또한 안철수가 자신에게만 시세보다 저가로 BW를 발행하여 300억대 시세 차익을 챙긴점, BW에서 회사채 부분을 할인해 3억 4천만원에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은 25억원 그대로 발행한 점 등에서 명백히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생각한다.

2. 문제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1999년 10월 안철수연구소는 25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주들 인수방식이 아닌 제3자 인수방식으로 3억 4,000만원에 발행하였다.

(2) 안철수 후보는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3억 4,000만원을 납입하고 2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였다.

(3) 안철수연구소는 2000년 10월 주식 146만주를 발행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2000년 10월 납입한 3억 4,000만원이 아닌 BW의 액면금액 25억원을 기준으로 146만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146만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4) 안철수는 BW를 발행하면서 당시 시세인 58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만원에 5만주를 발행하여 자신이 전부 취득 했다.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1) 신주인수권부 사채(BW)는 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서, 그와는 별도로 사채의 액면금액만큼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사채다.

(2)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3) 액면금액만큼 100%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BW의 경우 액면큼액만큼 돈을 납입하여야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 2 제3항).

4. 이에 대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 전환사채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발행한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해 안철수가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철수는1999년10월12일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액 3억3950만원을 상법 제516조의2 제③항『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납입하였으며,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인 25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증여세과세표준 2,500,000,000원-339,500,000원=2,160,500,000원)

둘째, 안철수는1999년 10월 12일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가격 5만원(행사가격 조정 전)의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주식회사 안랩의 시가는 580,000원(2000년2월경 나래이동통신의 안랩 주식 거래가격 200,000원의1999년10월27일 무상증자 전 추정가격)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첨부자료2 참조)
(증여세과세표준 (580,000원-50,000원)x50,000주=26,500,000,000원)

셋째, 안철수는1999년10월12일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대금 3억3950만원과 2000년10월13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납입대금 25억원의 자금 출처는 가족들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법정이자율 9%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바 , 2005년11월 주식처분한 22억으로 상환한 시점까지 대략 5년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증여세과세표준(339,500,000원+2,500,000,000원)x9%x5년=약13억원)

6. 안철수가 증여세를 포탈한 해당법규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및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며, 제60조(평가의 원칙등)에 따라 평가하여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에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증여세 신고기한 2000년1월12일)

7. 안철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간은 아직 남아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①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나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5년에 해당되므로 2015년1월12일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철수는 형법상 배임의 죄에도 해당되나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지만, 본 건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15년에 해당되어 아직 3년이나 남아있다.

제척기간이란 세금 부과전 과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의 고지 및 징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안랩의 경우 1999년10월12일에 BW를 발행하였으므로 저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2000년1월12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5년1월12일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