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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아이디 고의 유출 이준석, 검찰 고발할 것"

검찰고발 내용, 새누리 공심위 전달, 이준석 출마 불가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전 비대위원은 7일 7시경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회사 사이트(testbada.com)에 아이디 'pyein'가 가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아이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름아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변 대표가 자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자 이 비대위원은 트위터에 사실을 공개하며 "고객은 잘 대해 드려야지 루룰루"라고 코멘트를 남긴 것이다.

이준석의 아이디 유출혐의, 정보통신망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2조의 6에서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아이디 'pyein'은 변희재 대표의 트위터 아이디로서, 누가 봐도 변대표임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이므로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제 71조(벌칙) 5에서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준석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테스트바다의 운영자로서 변희재 대표가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했기 때문에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대부분 기술적 미비나, 업체들 간의 회원정보 매매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데 반해, 이준석의 경우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고의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

변대표가 이준석의 사이트 테스트바다에 회원가입을 한 이유는,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에 비해 사이트 운영의 부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선 2012년 2월 15일 테스트 공지 사안 하나 올려놓고, 각종 이벤트들은 2017년에 예고되는 듯, 정상적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2011년 8월에 창업한 뒤 4개월 만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직을 맡는 등, 성실한 벤처기업가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한 의혹을 받은 것.

검찰 고발 내용 새누리당 공심위에 전달, 이준석 사실 상 출마 불가능

변희재 대표는 "성공한 창업가와 안철수 대항마로, 부실 사이트 하나 운영하고 있는 이준석을 공천한다는 건, 안철수의 무혈입성을 도와 철새도래지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기회주의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의 인물이 공직에 오르면, 국가기밀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 인미협 차원에서 이준석을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중범죄로서, 이준석의 노원병 출마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변대표는 애초에 "이준석 부모와 상의하여 법적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준석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하지 않아, 원칙대로 가게 된 것.

변희재 대표 측은 검찰 고발 내용을 새누리당 공심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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