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2일 변 대표가자신에 대해 “친노종북의 아이돌 스타”라는 주장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고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권이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무런 정당활동이나 팬클럽 활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책의 동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고소인을 친노라고 평가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해당 방송을 방영한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프로그램의 담당PD와 진행자 이언경씨 역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변대표가 주장한 '친노종북의 아이들 스타'란, 강의석이 친노종북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2004년 강의석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자유 투쟁 당시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친노종북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띄웠다는 점을 상기시킨 내용이다. 그 이후에도 강의석은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알몸시위를 한 바 있고, 병역거부를 하여 역시 친노종북 매체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변희재 대표의 이런 주장은 법적논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의 '무시험 전형' 등의 발언 역시 착오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엔 무리라는 평가이다.
오히려 강의석이 연예인 강민경을 대상으로 명백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규정에 의해 강의석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음란물 유포 이외에도 강의석이 강민경이란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같은 법률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강의석은 병역기피로 이미 징역형을 산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다른 양심적 병역기피자와 달리 신념이 투철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병역을 기피한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형성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등에 의문이 든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의석은 조사 당시 “며칠 남지 않은 사법시험을 위해 입영을 거부했다”,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의사가 있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강의석에 대해 이번주 안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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