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CBS노컷뉴스의 허위보도로 시작된 낸시랭 종북주의자 거짓논쟁이 언론중재위를 거쳐, 절반은 바로잡혔다. 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경향신문과 CBS노컷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고, 결국 각각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데서 합의를 이루었다. 반면 CBS노컷뉴스의 거짓선동 수준의 낸시랭 인터뷰를 메인에 게재하여 클릭수 장사에 나섰던 친노포털 다음의 경우는 끝까지 반론보도를 같은 위치에 게재할 수 없다고 버텨, 조정이 무산되어 결국 법원에 판가름 나게 되었다.
경향신문은 <[단독]국정원 ‘종북 낙인찍기’ 시민 강연>라는 3월 4일자 6시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정희와 낸시 랭, 공지영이 대표적인 종북주의자”라는 문장을 내보냈다. 3월 4일자 6시 또 다른 기사 <[단독]국정원 강연서 “박원순·공지영…낸시 랭도 종북주의자”>라는 기사에서도 “변 대표는 강연에서 종북의 개념을 넓게 잡으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아티스트 낸시 랭, 소설가 공지영씨 등도 ‘대표적 종북주의자’라고 꼽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경향신문의 보도는 거짓허위보도였다. 변희재 대표는 안보강연에서 낸시랭 등 그 누구에게도 ‘종북주의자’라 규정한 바 없다.
변 대표는 강연 내내 사람 한명의 양심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종북주의자’개념 자체를 비판해왔으며, ‘종북’은 정치세력임을 강조했다. 그러니 당연히 ‘종북주의자’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낸시랭은 친노종북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분석한 변희재 대표
낸시랭의 경우 역시 이미 안보 강연 전날 마감을 한 주간 미디어워치 171호에 게재된 ‘친노종북세력 사냥을 위한 최고의 미끼 낸시랭’이란 발행인칼럼에서 “낸시랭은 현실주의자이지 이념이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즉 친노종북 세력과 손발이 맞을 수가 없다", "친노종북 세력이 궤멸되어도 낸시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처음부터 친노종북 세력과 함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명기했다. 낸시랭은 종부주의자이기는커녕 친노종북세력과도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신문의 첫 오보가 나가자, CBS의 3월 4일 저녁 7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낸시랭을 불러 경향신문의 거짓보도를 확산시킨다. CBS 측은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향신문의 거짓보도를 인용하며 낸시랭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다.
경향신문과 CBS, 친노포털 다음이 주도한 거짓보도로 인해, 약 50여개의 언론사가 연쇄 오보를 내는 참사가 벌어졌다. 친노포털 다음이 친노종북 매체와의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고질적은 병폐가 반복된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경향신문, CBS, 친노포털 다음에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8명의 강연을 들은 청중들이 변희재 대표의 당시 강연 요약록에 실명으로 서명을 해주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중재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론보도문은 “친노종북 세력이 대선 이후 급격히 낸시랭을 띄우기 위해 모여든다”
가. 제목: “낸시랭은 종북주의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경향신문>은 지난 3월 4일자 <[단독] 국정원 ‘종북 낙인찍기’ 시민 강연>, <[단독] 국정원 강연서 “박원순, 공지영, 낸시랭은 종북주의자”>, <“박원순 시장 종북세력 매도,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해당 강연에서 ‘종북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친노종북 세력이 대선 이후 급격히 낸시랭을 띄우기 위해 모여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낸시랭을 종북주의자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노컷뉴스의 경우 경향신문과 동일한 반론보도문을 합의했으나, 노컷뉴스의 보도보다도 이 허위기사가 친노포털 다음 메인에 4시간 가량 게재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피해를 양산,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문제는 포털 사이트 다음과의 합의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털 다음의 경우 CBS노컷뉴스에서 전송한 기사를 메인에 걸었기 때문에 노컷뉴스의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게재만 하면 된다. 문제는 반론보도의 위치였다.
친노포털 다음 “신문은 1면에 반론보도 게재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
변희재 대표는 포털 다음에서 4시간 가량 메인에 걸어놓았으니, 당연히 반론보도문도 메인에 걸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다음 측에서는 어떤 경우도 반론보도를 메인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포털 다음 측은 “어떤 신문사도 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버텨, 변희재 대표는 물론 언론중재위 위원들까지 분노를 사기도 했다. 포털 다음 측은 이제껏 자신들을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반론보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신문의 논리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털 다음의 변명도 논리적으로 틀렸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대개 신청인이 원할 경우 반론보도문을 동일위치에 게재한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조정에서 이 원칙을 주장했고, 각각 언론사들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언론도 아니라는 포털 사이트가 신문의 논리를 들어 동일위치 게재를 거부한 것이다.
신문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서, 1면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 2면에 게재되어도 노출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경향신문 측은 1면에 게재된 기사의 반론보도문을 2면에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포털 사이트는 메인뉴스 화면과 다음 한 페이지만 치고 들어가도 노출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변희재 대표는 한 페이지의 차이가 최소한 100배의 클릭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고, 다음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못했다.
일단 언론중재위 측은 직권조정으로 포털 다음이 반론보도문을 메인에 게재하도록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 측이 이미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변희재 대표, 2005년 포털피해자모임 소송 이후, 8년만에 2차 소송전 시작
변희재 대표 측은 이미 포털사이트 피해자 모임 시절,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와의 소송에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포털사 다음에는 CBS노컷뉴스와 별개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 댓글까지 포함하여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포털사에 대해 피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은 동일위치 원칙을 강제하는 입법도 준비할 계획이다. 결국 2005년도에 시작된 포털 피해자모임의 투쟁이 8년만에 재개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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