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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4)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박주선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며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네번 구속, 네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상상할 수 없고 동서고금을 통해 전무후무한 법살이었다”고 주장하고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다”고 격분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자신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선 대책위의 설립ㆍ이용 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1ㆍ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ㆍ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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