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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의 이상한 행정처리 '허가 원본이 없다?'

평택시 지제동 984-4(하천)의 하천 점용 허가 원본은 없고 승계 처리도 이상한 상황




평택시청의 잘못된 하천 점용 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마찰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평택시가 평택시 지제동 984-4(하천)에 대하여 잘못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고 하천과 연결된 지제동 1015(도로)ㆍ1004(도로)에 대한 불법 무단 점유를 방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청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 하천관리팀은 이 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가 사망한 이장훈씨로부터 이OO씨에게 승계됐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허가 원본은 없고 승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승계확인서와 기득하천점유자의 동의서도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허가 승계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이장훈씨가 사망한 1998년 이전의 승계 서류들이 평택시청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하천 점용 허가 승계를 입증해줄 기본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사망한 이장훈씨의 아내와 가족들은 과거 이OO씨와 7년간 민사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여 하천과 붙어있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이OO씨에게 평택시 지제동 984-4(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를 승계해줬다는 내용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평택시 지제동 984-4(하천), 1015(도로)ㆍ1004(도로)를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마찰과 불편이 있으나 평택시청이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청의 이 같은 허술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국유재산이 사유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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