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NLL 대화록 실종 확인, 드러난 의혹들

거짓말이 판치는 정치권 심판해야

1. 여야가 결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에 참석 『대화록 실종』을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여야는 오늘 오후 1시, 일정보다 연장된 대화록 추가 검색을 종료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대선 시기에 불거진 NLL 포기논란이 국정원 댓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진위여부를 거쳐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실종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2. 그러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이후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치권이 결국 대화록 실종까지 확인하게 된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쟁의 결과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과거 야권 집권기간의 대북정책과 정상회담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각의 반영이기도 하다.

지금 박 대통령은 대북지원, 개성공단 정책, 6자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어설픈 명분 하에 무력화 하려 했던 과정들을 건설적 대북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3. 오늘 중요한 확인이 여야 열람위원 간에 있었다.

여야 열람위원들의 조사과정에서 노통 측의 『이지원』, 대통령 기록관의 『팍스』 데이터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양 시스템간의 전체 데이터의 총량과 건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후에 NLL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예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4. 친노 측은 노통 시절 기록물이 담겨있는 이지원 시스템을 옮긴 후 대화록이 MB 정권에서 파기되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원과 팍스 데이터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이 황당한 가설은 사실상 무참히 깨어진 것이다. 봉인이 풀어지고 2차례 접근한 흔적이 있다는 억지도 장비 관리상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나아가 지금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도 찾지 못하는 물건을 그것도 제목과 본문에 암호나 별칭이 붙어있고 손대는 즉시 흔적이 남는 데이터 기록과 장비에 MB 정권이 손댔을 것이라는 가정은 억측에 불과하다.

5. 애초 노통 정부가 임기 말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별도로 만든 것 자체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아스럽다.

국가 기록원은 1962년부터 정부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별도의 대통령 기록관 TF 조직은 2006년 8월에 만들었다.

2006년 12월에는 국가기록원 조직이 개편되어 대통령 기록관 관리 팀이 만들어졌다. 2007년 4월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통과되었다. 2007년 11월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제가 신설되었다.

즉 대통령 기록관은 전적으로 노통이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설립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통이 기획하고 법을 통과시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처음 생긴 대통령 기록관에서 노통의 현직 비서관이 노통의 전직 비서관인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자기들끼리 인수 인계한 것이다.

노통의 기록물 이관이 대통령 기념관의 최초의 기록물 이관이다. 따라서 만의 하나 NLL 대화록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대화록이 실종되고, 체계적 관리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통 정권의 잘못인 것이다.

어떻게든 찾을 수 없는 형태의 이관이라면 아예 꽁꽁 숨겨놓기 위해 이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률 17조 6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써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15년 범위 내에서 이중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공개를 제한한다.

그런데 18조에서 17조 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측의 동의를 얻도록 공개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전직대통령 본인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편법이 어디에 있는가? 국회도 2/3 동의가 안되면 보기 어렵도록 만든 문건을 전직 자신만 마음대로 본다는 말인가?

7. 어쨌든 현재로선 이지원 안에 있었다면 NLL 대화록이 빠진 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정작 노통 재임기간 가장 중요한 기록은 『10∙4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고 나머지 자료만 넘긴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 7조 『생산∙관리 원칙』에 분명히 위배된 것이다.

임기 내 가장 중요한 기록물은 임의로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덜 중요한 것들로 구성된 대통령 기록물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인가? 이번 국가기록원 조사에서 정상회담 관련 여타 기록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노 정권은 755만 점의 대통령 기록물을 넘겼고 MB는 겨우 수십만 건이라 했지만 MB는 1808만 건의 기록을 남겼다.

그 이유는 인터넷 보편화와 IT화가 진전됨에 웹 기록이 5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물의 절대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8. 희한한 것은 노통 정권은 이지원 시스템의 삭제기능 계획서가 2007년 7월 작성되니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에 54개 항목의 삭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노통 정권은 무려 18억원을 들여 이 삭제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삭제 프로그램은 노정권의 기록물 담당비서관이 기획하였다고 한다.

9.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BH, 국정원 본관 대화록 2개를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2008년 1월 국정원 완성본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태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1월 대화록 완성본의 인수위 제출시 관련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뒤 연락두절 상태이다.

그는 정치적 보신과 줄서기를 하기 위해 폐기된 대화록을 복원하였거나 아예 국정원 보관 원본 폐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 2월 대선 당시 NLL 고소고발 검찰조사에서 조명균 전 BH 비서관(정상회담 당시 배석해 기록을 맡았던 인물)은 노통이 회의록 관리주체를 국정원으로 한정 지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애당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문건을 놓고 싸운 것이고 기록원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목소리 큰 측의 사기와 거짓이 진실을 덮은 격이다.

10. 만약 노통 측이 NLL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공개로 그 녹취 테이프의 공개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여야 합의시 이 테이프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문제는 법률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생국회 복귀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대화록 부재와 이에 수반된 거짓은 법에 의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NLL 대화록과 관련된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버티고 우기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덮어 씌우면 그만인 시절은 끝내야 된다.

국회의원이 언제 민생 위한다고 입으로 말해도 항상 정쟁은 달고 살지 민생만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따라서 민생 복지 운운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끝낼게 아니라 다시는 선동과 거짓이 판치지 못하도록 이번 대화록에 관련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두번 다시는 역사를 조작, 폐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확립될 것이다. 즉각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고 이 소란을 끝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