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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악용해 수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받아 챙기는 식당임대사업을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전남목포시 석현동소재의 한 원예농협이 도시계획시설을 빙자해 농협소유건축물을 건물상부의 보행로와 연결한 후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추진해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원예농협은 지난해 9월 공판시장 내 일부건물에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이란 명분으로 건축물상부에 위치한 보행자도로에 철계단을 연결한 후 개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월2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식당업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일반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성 행정으로 높으신 분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이다.

이를 두고 석현동 주민 박 모(남 58)씨는“식당과 연결된 철계단은 시장과 무관한 시설로 농협측이 건물을 임대키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양 가장해 보행도로와 연결한 것”이라며 “누가 공판장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갈 때 2층 식당을 통해 가겠느냐”며 말했다.

박씨는 또 “같은 상황에서 상가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과 인접한 상부도로와 연결하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목포시가 일반상가 시민들이 신청한다면 하락해 주겠느냐”며 형평성이 결여된 목포시 행정을 꼬집었다.

또 상동주민 김 모(여 62)씨는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허가를 내준 목포시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공성을 명분으로 영리를 챙기는 얄팍한 농협측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예농협관계자는“공고도 하고 정상적인 목포시허가를 받아 설치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타당성에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시 관계자는“당초 공판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통로인줄 알고 허가를 했다”면서“잘못된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해 바로잡도록 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분류는 도로, 항만, 철도 등 31개의 의무시설과 체육시설이나 시장, 문화시설 등 22개의 임의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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