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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本 "한겨레신문의 악의적 보도 규탄"

해당기간, 不法시위 주최·주도 사실 ‘全無’

지난 14일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국감자료를 인용, 안행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부분을 확대해석해 비판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해당기사는 사실을 왜곡 폄훼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3년 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처벌받은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업공문을 통해 명시해놓고도 집시법 등을 위반한 ‘국민행동본부’를 지원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돼 2011년 1월 서정갑 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훼손한 일로 2011년 12월 위로금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이 보도하면서 마치 국민행동본부가 마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폄훼한 것. 나아가 서정갑 본부장이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와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훼손해서 처벌받은 것을 언급했지만, 서 본부장은 최근 3년동안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전혀없다.

서 본부장은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주적 북괴군과 첨예하게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양대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있어 불편한자는 간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좌파정권에서는 서 본부장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간첩을 수사하는 대공분실로 소환조사 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일은 10년도 지난 일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우당정권이 ‘국가보안법폐지’를 강행하려할 때, 서 본부장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2004.10. 4))로 국보법 폐지가 무산됐다. 그날 서울시청 앞은 시민 30만 명이 모여 “국보법사수”를 외쳤고 결사항쟁으로 나섰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사이트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가 있은 지 이틀 뒤, 대변인 논평을 내고 “보안법의 완전폐지로 진보정치의 새장을 열고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더욱 촉진하려는 대세의 흐름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며 “이번에 벌어진 어중이떠중이 보수단체들의 광기어린 망동은 반북대결 악습이 골수에 들어찬 극우보수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원통해 하기도 했다.

北에서 통곡하자 南좌파정권에서는, 盧정권은 ‘화풀이’로 서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어 기소했다. 그러나 盧정권이 무너지고 나서야 대한민국정부는 서 본부장을 ‘특별사면복권’시켜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같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된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를 한낱 ‘불법집회’로 폄훼하는 것은 ‘또 다른 사초(史草)의 말살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한겨레에서 언급했던 ‘시민분향소’ 역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잔당들이 덕수궁 앞 도로를 무단점거하면서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다. 이와관련 경찰이 1차 철거를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2009. 6. 24 05:40분경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의 젊은 단원들이 단 4분 만에 ‘불법설치물’을 철거했다. 경찰 못한 일을 시민들이 나서 법질서와 헌법수호에 앞장 선 것이다.

서 본부장은 일련의 역사를 회고하며 “국가보안법을 사수 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말라”고 충고한 뒤, “사실과도 맞지 않게 보수단체만을 언급한 한겨레신문의 편향된 보도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조차 망각한 비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본부장은 “한겨레신문의 악의적 보도를 규탄하며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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