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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이나 호수주변축사를 이전해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도는 마을이나 도로・강・호수 주변에 자리 잡은 5천4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 4천233억 원을 우선 지원하는 축사이전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농가는 총 5천464호로 축산업 허가대상(1만 5천호)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을주변이 4천302호(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로 828호(15%), 강・호수 334호(5%)다.

종별로는 한육우 4천929호(90%), 돼지 140호(2%), 오리 105호(2%), 육계 79호(1%), 젖소 90호(2%), 사슴 24호(0.4%) 순이다.

전남도는 대상 농가에 축사 이전을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보성, 장흥 등에 권역별 친환경축산단지 12개소를 조성해 이전 농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키로 했다.

도는 가축 운동장 확보, 환기시설 개선, 축사시설 남향 배치, 태양광 설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반드시 실천토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농가도 5년 후 재사육할 경우 축사를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연도별 이전 목표는 2014년까지 3천300호(60%), 2015년까지 4천400호(80%), 2017년까지 5천464호(100%)다.

전남도의 축사 이전 5개년 계획 배경에는 올 2월부터‘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축사 면적이 기존엔 300㎡ 이상이 등록토록 돼 있던 것이 5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축종 또한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서 흑염소, 사슴, 기타 가금류까지로 확대되면서 이전 대상 농가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관계자는“축사를 2017년까지 이전하되 가축운동장을 확보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토록 지원할 것”이라며“도와 시 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축사이전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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