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79-1 번지 일대 마을 동네입구 야산의 수백그루 소나무를 무단벌목하고 목재를 외부로 밀반출한 불법행위를 음성군 산림녹지과가 사실상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업체가 음성군에 산림을 훼손한 해당부지에 알루미늄 샷시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허가과가 오생리 마을 이장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지난 11월 21일 음성군 허가과에 창업사업 승인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공문에는 알루미늄 샷시 공장설립을 위해 총 16,175㎡ 부지에 2,168㎡ 공장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장설립 허가 신청을 했고, 오는 12월 16일까지가 처리기한으로 되어 있다.
해당 업체가 임야훼손과는 별개로 음성군에 알루미늄 샷시 공장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마을주민들은 반대서명을 준비하고 공장설립 반대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음성군 허가과 해당계장은 6일 본보와 통화에서 "임야훼손과 공장설립허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도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주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장설립에 앞서 해당임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부분.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해당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만 한다.
임야를 훼손하고 소나무 수백그루를 외부로 밀반출한 혐의를 조사한 음성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야를 훼손한 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7일까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부분과 관련해선 "이들이 조사에서 공장설립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의미가 없어 보류한 상태이고, 허가가 안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답한 상태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 역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어차피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이 불가능하고 복구시기에 대해선 군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여타 판단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미 불법벌목이 이뤄졌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벌목전 원래 상태 임목축적도를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생리 마을주민 50여명은 해당업체가 공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접하고 해당업체가 일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심지어 소나무 뿌리까지 뽑아낸 이유가 임목축적 증거를 없애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무단벌목한 이들에 대해 검찰에 강력한 법적처벌을 요구하며 음성군에게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불법벌목이 이뤄지고 음성군 산림과에 신고해도 5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져버린 군 관계자의 수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마을주민 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나 "3년전 마을인근에 설립된 알루미늄 공장에서 내뿜는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동네앞마당에 알루미늄 샷시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동네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마찬가지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임야훼손과 관련해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음성군이 해당업체에 허가를 내주었을때 법적대응도 주목된다.
주민들과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해당업체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아무런 피해예방 조치 없이 공장을 설립해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입힌다면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 대표는 최근 본보와 통화에서 "임야훼손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부지에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언급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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