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에서 일하는 기자 4명이 2018년에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2년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우종창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있었던 증거 조작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2018년 5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월 10일 편집국 기자 4명 전원을 기소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징역 2년, 황의원 징역 1년, 이우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오문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한 언론사의 현역 언론인 2명을 감옥에 가두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한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를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RSF,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수감된 한국 기자의 석방을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의 언론인 겸 정치평론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야당 성향의 언론인이며 정치평론가인 우종창씨가 지난 7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금 중이다. 당시 그는 영상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재판이 음므로 얼룩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지만, 여전히 명예훼손이라는 구시대적 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최고 7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세드릭 알비앙시 RSF 동아시아 국장은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인들은 사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우 기자의 영상에서 재판 관련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며, 영상이 나왔던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우종창 기자가 진행했던 취재를 이어서 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 보수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에서 일하는 기자 4명이 2018년에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2년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우종창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있었던 증거 조작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국 중 42위다. 2020. 8. 18. Reporters Without Bor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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