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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민경욱에 활동비 지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실토?

정치인은 가세연 돈 받을 수 없어...실제 이언주, 박종진 등 모두 자비로 소송

107개 지역구 재검표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구당 6000만 원씩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요구에 대해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한 지인은 “김세의 대표 말로는 수억 원대 정도 돈이 들어왔고, 대부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박주현 변호사에게는 5000만 원, 석동현 변호사에게는 3000만 원 등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 측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가세연으로부터 일체 변호사비를 지원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석 변호사는 미디어워치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가세연 쪽과는 애초에 관계도 없고, 나의 경우는 민경욱 전 의원을 돕는 차원에서, 약 7명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천3백만원을 받아, 3백에서 5백씩 다 나누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의원실에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절차를 정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를 지원 한다는 명목으로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모은 6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직접 지원을 못하여, 민경욱 전 의원 조직 활동비로 지출했다”고 가세연은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 전 의원도 언제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 신분으로서, 본인의 공식 계좌는 물론 다른 형태의 활동비를 측근들이 받아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민 전 의원은 자신의 공식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4500만 원가량 후원한도가 남아 직접 후원금을 받았고, 이 한도액은 모두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6000만 원을 모을 당시 펀드 형식을 내걸며 5000만 원은 재검표 비용, 1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라 공지했다. 펀드는 모금 목표와 다르게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변호사들은 선거무효 소송 비용도 5000만 원, 3000만 원이란 것도 시장가격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개 두 번 정도의 공판으로 끝난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소송을 했다는 107 지역구의 소송 내용도 모두 전산조작, QR코드 조작 등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어찌보면 더 일이 적은데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가능하며 그마저도 한 변호사가 10개 지역구를 맞는다면 소송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는 수준이라 절반 정도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정치인의 재검표를 지원하겠다고 돈을 모아도, 정치자금법 문제로 지출할 수 없고, 가로세로연구소 독자들이 제3자로 낸 소송은 법원이 증거보전신청 자체를 각하, 재검표 비용이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후보자로서 선고무효 소송을 낸 이언주 전 의원, 박종진 씨 등은 모든 소송 비용을 자비로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모으고, 편법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출했다는 김세의 대표의 발언 등으로, 재검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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