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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만남은 변희재 기소 이후라 상관없다? 태블릿 재판, 윤석열이 직접 관리

윤석열 사단의 홍성준 검사 수사와 공판 혼자서 직관....회동 직후 변희재에 5년 구형

JTBC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등이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시점은 이미 변희재가 기소된 이후라 상관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2018년 11월경은 홍석현이 태블릿 사건과 관련해 간절하게 윤석열을 만나야만 했던 시기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기자들을 기소한 건 2018년 6월 18일. 그런데 윤석열은 기소 이후엔 사건을 공판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검사 홍성준이 직접 공판을 지휘하도록 했다. 재판을 직접 관리한 셈이다. 홍성준은 윤석열 사단 검사다. 

게다가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궁지로 몰리기 시작한 건 오히려 기소 이후부터다. 본격 재판에 돌입하면서 JTBC 보도와 다른 증거들이 수없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는 JTBC 태블릿 특별취재팀의 심수미, 김필준, 손용석, 서복현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10월 1일에는 심수미와 김필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노승권 문자메시지’, ‘태블릿 입수 당일 행적’, ‘검찰에 임의제출’ 등에 관한 위증혐의로 즉각 고발당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손용석 특별취재팀장, 11월 26일에는 서복현 기자, 조택수 법조팀장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특유의 끈끈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중앙미디어그룹의 회장 홍석현으로서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만나야 했던 시점이다. 



윤석열 사단의 홍성준 검사가 태블릿PC 감정신청을 막아선 것도 이때쯤이다. 변희재 고문은 재판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과학적으로 태블릿PC 주인을 가리자’며 정밀감정을 신청했다. 변 고문은 JTBC 기자들의 위증이 쏟아지자 11월 20일에도 두 번째 ‘태블릿PC 감정신청’을 냈다. 홍성준은 태블릿 감정신청이라는 말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감정신청을 막아섰다. 

또 변 고문은 10월 말부터 JTBC 기자들의 위증을 바탕으로, 여러건의 사실조회를 집중 신청하면서 재판에 승부수를 띄웠다. 변 고문은 JTBC와 삼성, 특검, 포렌식학회, 구글, 법원(등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SK텔레콤 등에 잇따라 사실조회를 연속 신청했다.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나 사실조회와 관련해 가로 막아야할 것과 넌지시 허용해도 될 것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당시 핵심적인 사실조회는 대부분 홍성준 검사의 필사적인 반대와 우리법 판사의 호응으로 기각됐고,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사실조회 2~3개만 겨우 허가됐다. 

무엇보다 폭탄주 회동 직후인 12월 5일에는 홍성준이 무려 징역5년을 변 고문에게 구형했다. 취재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인을 사전구속 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지만, 명예훼손죄에 무려 5년을 구형한 것은 완전히 상식 밖이었다. 심지어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이사와 기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태블릿 사건을 혼자서 수사하고 직접 기소한 뒤 재판까지 관여하는 ‘직관검사’ 홍성준은 단 3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변희재 기소 이후 만남이라 상관 없다”는 중앙일보‧JTBC의 논리는,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변명이다. 하지만 기소 이후에도 윤석열 사단의 홍성준이 재판을 혼자서 직관했다. 결국 당시 홍석현은 윤석열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할 이유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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