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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태블릿 신규 계약서 작성 추정 김성태 증인 신청

21일,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21일 제출한 증인소환신청서 전문입니다. 앞서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을 밝히고 관련 검사와 SKT 박정호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변 고문은 최근 가입사실확인연락처의 번호가 김한수가 아닌 직원 김성태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김성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성태는 신규계약서의 실제 작성자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 편집자 주






증인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4-2형사부(나)]


사  건 2018노4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변희재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 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증인소환 대상

김성태(******-*******)

(1) 소속 :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2) 전화번호

- 사무실 02-****-****

- 개인 휴대전화 010-3158-****

(3) 주소 경기도 *****************************************************


2. 증인소환의 목적

이 사건 검사가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제출한 특검 진술조서(증거번호 144번) 및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증거번호 116번)과 관련하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한 핵심 내용을 탄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태블릿PC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김성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신청합니다. 주요 질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블릿PC의 개통을 위해 2012. 6. 22.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신규계약서 2, 4, 5페이지의 필체와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여부


  ∘ 2012년 당시 요금납부 방법 및 요금미납에 따른 이용정지 경위, 태블릿PC의 실사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3. 증인소환의 사유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김성태는 이 사건 태블릿PC가 개통된 2012년 당시 김한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마레이컴퍼니의 직원이었으며, 현재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 특검 진술조서와 박 대통령 1심 증인신문 녹취록에는 김한수가 태블릿PC 개통을 위해 2012. 6. 22.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피고인 측의 여러 차례 사실조회 결과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가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요금납부 내용이 허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곳곳에서 조작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블릿PC ‘신규계약서’는 이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법정에 제출한 김한수 특검 진술조서와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서, 이미 조작으로 밝혀진 김한수의 2012년 거짓 알리바이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에 김성태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규계약서’ 조작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김한수가 특검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 김성태 관련 내용과 요금납부 관련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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