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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진상규명위, JTBC 손석희 사장에게 ‘태블릿 사용설명서’ 전달

“JTBC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임을 즉각 보도하라”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오영국 공동대표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전달했다. 

오 대표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은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석희 사장은 즉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임을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JTBC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임을 즉각 보도하라”


손석희 사장은 들어라. 4년 전 2016년 10월 24일 JTBC는 태블릿 하나를 주워왔다며, 오직 그 안에 최순실의 사진 2장이 들어있다는 증거만으로, 최순실의 것이라 단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태블릿에 청와대 기밀문서가 240여 건이 들어있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기밀을 공유하며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라 단언했다.


그러나, 최근 바로 JTBC의 고소로 인해 1년여 징역형을 살다 나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발간, 당시 JTBC가 찾지 못했던 다양한 객관적 증거로 이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김수남의 검찰, 윤석열의 특검이 요금납부 내역, 태블릿 계약서 등을 조작해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변희재 고문의 재판에 나온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서복현 기자 등은 태블릿 사건을 보도할 당시, 데스크였던 손석희 사장에게 사전에 일체 관련 정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손석희 사장 역시 이들 기자들에게 보강 취재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의 진술만으로 보면 손석희 사장은 그냥 기자들이 써준 기사를 읽기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필준 기자는, 습득한 태블릿을 들고 인근 SKT 대리점에 가서 개통자를 알아냈다는 증언을 했다.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SKT 측에서도 이는 절대 불가능 한 일이라 답했다. 손석희 사장은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데 “개통자를 어떻게 알아냈는가”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희재 고문은 JTBC의 이런 억지와 부실한 취재와 달리,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의 모든 요금은 실제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이 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냈다. 심지어 김한수와 검찰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2년도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하고, 마치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이 자동납부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한 혐의까지 포착되었다.


변희재 고문 측은 작년 8월 11일, 이 내용을 공문으로 친히 손석희 사장에게 전달해주었다. 손석희 사장과 JTBC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단순 오보를 냈다면, 변 고문이 찾아낸 증거로 과거의 오보와 관련, 정정보도 혹은 추가보도를 내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은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모든 증거를 담았으며, JTBC의 고소로 1년여간 투옥생활을 한 변희재 고문의 옥중수기까지 담긴 책 ‘태블리 사용 설명서’를 손석희 사장에 전달한다. 4년 전 세계언론사에 기록될 JTBC의 엄청난 오보가 단순한 정보부족과 실수라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정보도, 후속보도를 할 것으로 믿는다.


반면, 변희재 고문 측의 공문에 이어, 이번에 이 책을 받고도, 지금처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조만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공식화되었을 때, 그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늦어, JTBC 기자들은 물론 손석희 사장의 도덕적‧법적 책임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불어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년 3월 4일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오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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