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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日 최고재판소까지 “아사히신문 ‘위안부 강제연행’ 기사는 날조” 결론 ... 니시오카 쓰토무의 진실투쟁은 계속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로 날조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가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2일자 ‘전 아사히의 우에무라 다카시 씨, 패소 확정 위안부 기사에 대한 비판에 둘러싸여(元朝日の植村隆氏、敗訴確定 慰安婦記事への批判めぐり)’ 제하 기사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코이케 히로시(小池裕) 재판장)이 11일자로 우에무라 기자 측의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에무라 기자 측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일본 좌파 잡지인 ‘슈칸긴요비(週刊金曜日)’ 발행인인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자 지면(오사카판)을 통해 위안부 첫 증언자인 김학순 씨에 대한 특종 보도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외교 쟁점으로 촉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에무라 기자의 특종 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니시오카 교수로부터 김 씨의 전력을 조작해서 작성한 날조보도라는 지적을 계속해 받아왔다.

우에무라 기자는 2015년 1월, 니시오카 교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1심)와 도쿄고등재판소(2심)는 우에무라 기자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우에무라 기자의 원 보도가 위안부 첫 증언자인 김학순 씨가 경제적 곤궁에 의해 기생으로 팔렸다는 사실을 은폐한 보도일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김 씨가 증언한 적도 없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되었다”는 내용을 고의로 날조해 덧붙인 보도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판결들을 추인한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니시오카 교수는 “우에무라의 위안부 문제 특종보도는 김학순 씨가 실제로는 체험하지 않은 허위(정신대)를 고의로 써넣은 날조보도였다는 내 주장이 진실한 것임을 재판부가 확정해준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날조된 우에무라의 기사를 게재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날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사히신문의 책임을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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