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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재판의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과 변호사 선임 계약

‘외통수’ 검찰...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라고? 그럼 최서원이 달라면 줘야 할 것

태블릿 재판의 이동환 변호사가 19일 청주교도소를 찾아가,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의 주인이라고 지목한 최서원 씨와 직접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이 직접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지목해온 만큼, 증거물의 당사자이자 소유자인 최서원 씨 본인이 적극적으로 태블릿 관련 증거를 요구한다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태블릿 재판 변호인단은 우선 최 씨의 도움을 받아 △ JTBC 보도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 압수했다는 최서원의 핸드폰 6개, △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등을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다. 

변희재 본지 고문과 기자들은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8년 기소당해 현재까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JTBC의 허위보도 증거와 검찰의 태블릿 증거 조작, 기자들의 위증 혐의까지 밝혀냈지만 검찰은 모든 증거를 못 본 체 하고 있다. 

검찰은 오직 “JTBC의 태블릿 보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이와 다른 미디어워치 보도는 명예훼손”이라는 공소장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블릿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실제 사용자를 가리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도 극구 반발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마저 검찰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피고인 측이 검찰 수사관의 불법포렌식 증언, 태블릿 조작 증거, SKT 계약서 위조, 김한수 위증 증거 등을 무더기로 잡아내며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마저 태블릿 이미징파일 원본을 꺼내 민간 기관에 포렌식을 맡겨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 

지난해 8월 법원은 검찰에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 포렌식 보고서로 증거는 충분하다”, “이미징 파일 일부를 찾을 수 없다”, “태블릿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태블릿 관련 증거는 이 사건에 속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태블릿 관련 모든 증거는 최서원 재판에 속해 있다.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최서원 사건 기록은 현재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이에 1심 때부터 피고인들을 변호해온 이동환 변호사는 19일 최서원과 만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동안 최서원 씨의 건강 문제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물리적 사정 등으로 태블릿 재판 변호인은 최 씨와의 소통·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태블릿 재판 변호인단은 검찰이 은폐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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