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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수갑재판’ 재판부, “수갑 착용 ‘사회적 신분’ 고려 여부 서울구치소 입장 밝혀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중에서 몇 명이 수갑을 착용했으며 몇 명이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는지 기록해서 제출하라“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수갑면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2민사부가 주관하는 이번 재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당사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출석했고, 피고 측에서는 서울구치소 관계자와 그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서두에서 “1심 판결은 원고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출석 당시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 측이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원고(변희재) 측의 주장을 부인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서울구치소)에 소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고문 측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들이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당시) 수갑을 차별적으로 착용한 경위를 문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구치소 내 수갑 착용자와 미착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 이동환 변호사는 “1심 당시 서울구치소 측에서 관련 명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그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중에서 몇 명이 수갑을 착용했으며 몇 명이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관련해 성명과 나이를 적어서 제출할 수는 없다“며 “날짜를 특정해 주면 그 기간 동안의 관련 인원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변희재 고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할 증언과 관련 입증 취지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는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당사자인 변희재 고문은 “김경수 전 지사가 수갑을 면제받은 데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일반인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1심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당시 서울구치소와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을 언급하면서 수갑의 차별적 착용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이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적힌 ‘사회적 신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준비서면에 적어서 답변하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주문하면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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