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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국과수 결과 왜곡한 MBN·김준일 상대로 언중위 정정보도 신청

“국과수 감정서 어디에도 ‘조작 없었다’는 내용 없어… 정정보도 신청인(변희재)은 허위 음모론 펼치는 언론인으로 보도돼 피해 입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 취지 허위발언을 내보낸 MBN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지난 6일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MBN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인 프레스룸에 출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함께 하는 일을 비판하면서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JTBC의 태블릿PC)을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일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가 국과수 감정회보서 등 1차 자료를 제공하며 김준일 대표에게 해당 허위 발언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정정을 거부했다.  





변 대표고문은 17일 발송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국과수 감정서 어디에도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과수 감정서는 JTBC의 태블릿PC 전체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과수는 문서나 사진 파일 등 일부 감정 사항에 대해서만 조작 여부를 판단했고, 그마저도 정교한 조작의 경우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감정을 진행한 국과수 연구관 나기현은 태블릿PC의 무결성 훼손과 관련 내부 파일의 인위적 변경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감정이 있어야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며 정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과수는 당시 요청된 감정 사항(문서와 사진 파일)에 국한해 조작 여부를 판단했을 뿐, 기기의 물리적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이고 엄밀한 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며 “따라서, 김준일의 해당 발언은 국과수 감정서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초과하는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명백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고문은 “출연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본인은 마치 허위 음모론을 펼치는 언론인으로 보도됐다”며 “현재 당사자로서 수행 중인 재판에서도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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