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 취지 허위발언을 내보낸 MBN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지난 6일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MBN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인 프레스룸에 출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제기에 함께 하는 일을 비판하면서 “국과수에서 이미 이것(JTBC의 태블릿PC)을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일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가 국과수 감정회보서 등 1차 자료를 제공하며 김준일 대표에게 해당 허위 발언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정정을 거부했다.
변 대표고문은 17일 발송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국과수 감정서 어디에도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과수 감정서는 JTBC의 태블릿PC 전체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과수는 문서나 사진 파일 등 일부 감정 사항에 대해서만 조작 여부를 판단했고, 그마저도 정교한 조작의 경우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감정을 진행한 국과수 연구관 나기현은 태블릿PC의 무결성 훼손과 관련 내부 파일의 인위적 변경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감정이 있어야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며 정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과수는 당시 요청된 감정 사항(문서와 사진 파일)에 국한해 조작 여부를 판단했을 뿐, 기기의 물리적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이고 엄밀한 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며 “따라서, 김준일의 해당 발언은 국과수 감정서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초과하는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명백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고문은 “출연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본인은 마치 허위 음모론을 펼치는 언론인으로 보도됐다”며 “현재 당사자로서 수행 중인 재판에서도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