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확정... 민사재판 도망가면서 형사재판 왜 하나”

“나에 대한 기소는 SK텔레콤과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공범인 검찰이 관련 민사재판 선고와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범죄은폐용으로 벌인 짓”

국정농단 수사 당시 SK텔레콤이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해 불구속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관련 똑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는 민사재판은 이와는 180도 전혀 다른 흐름이다. 일찍이 변희재 대표가 원고로서 SK텔레콤 측을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던 이 민사재판에서 SK텔레콤 측은 수세에 몰려 결국 또다른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결국 선고를 미루고 2년째 재판 자체를 닫아버린 상황이다.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은 검찰과 공모하여 계약서 조작을 했고 이에 나는 일찍이 공수처에도 계약서 조작 가담 실무검사들인 김종우, 김용제, 강상묵을 고발해놓았다”면서 “나에 대한 기소는 SK텔레콤과 계약서 조작 공범인 검찰이 관련 민사재판 선고와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범죄은폐용으로 벌인 짓”이라고 단언했다.

변 대표는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건은 지난 수년 간 관련 진상규명 투쟁의 배경과 맥락이 있다”면서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서 검찰의 보도자료만 그대로 베껴쓰는 언론사들은 모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각오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변희재 대표는 특히 계약서 조작은 확정됐다면서 SK텔레콤 상대 민사재판의 승소를 100% 장담하고 있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는 올해 4월 24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작년 3월과 5월에 이어 세번째 재판 재개 요청이다. 

기일지정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이번 재판(‘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SK텔레콤 상대 재판)은 2022년 1월 11일에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JTBC 방송사 측이 미디어워치 측을 고소하여 시작된, ‘최순실 태블릿’ 보도 진위를 쟁점으로 하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여 잠정 중단됐다”면서 “이후 두 차례의 필적 감정을 통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물론, SK텔레콤 측이 2022년 3월 18일 증거로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까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해서 위조한 계약서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판부께서 제시하신 기일 추후 지정 사유는 그 취지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할 수 있다”며 “여타의 재판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SK텔레콤 측이 2022년 3월 18일 ‘답변서’에서 주장한 반론과 증거는 완전히 탄핵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일 추후 지정 사유에서 언급된 JTBC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도 1년 9개월만에 2024년 5월 30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며 “이에 이 사건 재판도 이제는 다시 재개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이날 제출한 별도의 준비서면을 통해서 사건의 핵심도 다시 정리했다. 변 대표는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SK텔레콤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하여)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검찰의 증거 조작에 가담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형사사건 무죄 주장에 불이익을 주어 사전구속, 징역 2년형 등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물적·시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 재판은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본인에게 손해를 안긴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증거조작 가담)가 입증되는 구조”라면서 “위조된 가짜 계약서가 SK텔레콤의 신규계약서 서버에 저장되어 부천시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출력된 후 김한수를 거쳐 검찰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SK텔레콤 측은 2022년 3월 18일에 답변서를 제출해 증거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 측은 문제의 태블릿 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역시 같은 시기, 같은 대리점의 직원이 작성했다고 하는 ‘청소년계약서’(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 대표는 저 ‘청소년계약서’도 조작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필적 감정결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계약서’ 역시 김한수가 추후에 다시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정됐다”면서 “이제 이 재판에 남아있는 절차는, 조속히 변론을 다시 열어 SK텔레콤에게서 재반론을 듣는 변론의 자리를 한 차례 더 갖고 곧바로 선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서면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며 “이 사건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SK텔레콤 측에서 제출한 증거인 ‘청소년계약서’가 전문감정기관의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완전히 탄핵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재판은 현재 90% 이상 진척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남은 10%를 위해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곧바로 선고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에 기일지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희재 대표는 별도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변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용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실은 확정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벌 봐주기식 재판을 한다면 특검과 특조위를 통해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2024년 4월 30일자 기사 ‘변희재, “SK텔레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재판 열어달라”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를 재활용한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