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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SJ “사법제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는 일”

“법원과 검찰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이중 잣대를 적용시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후에도 오히려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Rasmusse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무려 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 법원의 1심 판결을 빌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죄인(felon)’이라고 규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도 성향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마이클 W. 맥코넬(Michael W. McConnell)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의 칼럼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트럼프를 버리지 않는 이유(Why Republicans Don’t Abandon ‘Felon’ Trump)”를 게재했다.



칼럼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민주당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한 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칼럼은 뉴욕 맨해튼 법원의 트럼프 유죄 판결을 ‘가짜(bogus)’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법원은 이러한 지불을 법률 비용으로 분류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뉴욕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며 2019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 기록 위조는 다른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한 경우에만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해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것을 문제 삼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코헨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시기는 2016년 대선 이후”라며 “이미 끝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돈을 지불했을 리가 없으며, 결국 트럼프는 엉터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공화당 지지자들과 부동층 유권자들 뿐 아니라 공정한 생각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이번 판결이 ‘2024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루어진 법률제도 남용(an abuse of the system, brought with the intention of affecting the 2024 election)’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위험한 시도

이어 칼럼은 트럼프가 코헨을 통해서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것보다도 앨빈 브래그(Alvin Bragg) 뉴욕주 검사의 기소야말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훨씬 더 명백하고 위험한 시도(a far clearer and more dangerous attempt to influence voters)”라고 규정했다.

칼럼은 브래그 검사가 트럼프와 그의 가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한 후 “브래그는 특정 범죄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진영의 대통령 후보였던 특정 피고를 표적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칼럼은 이번 판결을 내린 후안 머찬(Juan Merchan) 판사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서 뉴욕주 사법행위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도 트럼프와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클린턴은 민주당 지지 성향 로펌에 공화당을 공격하는 보고서 제작을 의뢰하려고 제3자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서 이를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및 ‘법률 및 규정 준수 컨설팅(legal and compliance consulting)’ 비용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당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클린턴 캠프에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후보였던 클린턴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법원 및 검찰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이중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상대 정당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이는 성숙하고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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