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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재구속 후 특검 출정 없었다? ... 특검은 자체로 이미 활동 종료

김영철 검사, 아무도 거론한 적 없는 장시호 특검 사무실 출정 운운하며 논의 흐리기 ... 장시호 재구속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정확한 출정 기록 확인돼야

검사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장 씨의 2017년 12월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가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활동이 종료된 특검 사무실의 장 씨 출정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2016년 12월 8일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다음해 6월 8일에 석방이 됐다. 최서원, 김종 등 다른 공범은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 씨만 예외였다. 하지만 장 씨는 그해 12월 6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구속됐다.

‘장시호 녹취록’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장 씨가 재구속된 당일의 상황이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장시호 녹취록’에서 장시호는 통화 상대자에게 “1년 6개월 맞을거라 그랬어 오빠가, 그래서 그대로 갈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라며 “그랬는데 2년 6개월로 엎어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김스타’도 거기서 벙 찐거야”라고 말했다.

‘장시호 녹취록’에는 장시호가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놓고 (검찰에서)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우라고. 또 와중에 외웠다”라며 “(재판에) 같이 들어온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관련해 김영철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날(2017년 12월 6일)은 물론 법정 증언을 한 같은 달 11일까지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장시호(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의 조카)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장시호가 재구속 후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와 김 차장검사와 만났다는 보도는 뉴탐사를 포함해 어느 언론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차장검사가 마음대로 이를 전제해서 반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은 2017년 3월에 이미 활동을 종료했던 상황으로 장 씨가 재구속 이후 수사기관에 출정을 했다면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출정했을 수밖에 없지만 김 차장검사는 자의적으로 특검 사무실을 거론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는 재구속됐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기간에 총 17차례 출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아니라면 장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특검은 2017년 3월 초 활동 종료 후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만 남긴 채, 모든 수사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사무실을 빼버렸고, 그 이후 작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했다”며 “즉 장시호도, 김영철도, 사무실 빼버린 특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였을 것이며 검사 탄핵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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