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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국과수는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법제도 전면적 검토 필요하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톺아본 이상로 전 MBC 카메라출동 기자

이상로 전 MBC 카메라출동 기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문제, 그리고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문제를 다루면서 직언을 내놨다.



지난 24일 이상로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메라 출동’의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판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주장, 그리고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의 독단적인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전 기자는 먼저 최서원 씨가 월간조선의 드레스덴 연설문 관련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다는 본지 기사를 소개했다. 그는 “월간조선에서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다’라고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최서원 씨가 그걸 정정보도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최서원 씨는) 자신이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컴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느냐 안했느냐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의 주요 논쟁 중 하나였다”면서 “태블릿에 관해서는 국과수가 의견을 냈었다.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태블릿이) JTBC 손에 있을 때고, 그 전에 (최서원 씨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는 증거가 없다는 게 국과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전 기자는 그런데 (이것이 국과수 결과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고 수정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한동훈이는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아서 읽고 수정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30년형을 구형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 전 기자는 이 드레스덴 연설문 사안을 다루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2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13차 공판에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맞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이 전 기자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재개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 이에 피고인 측이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동조하는 방청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 재판까지 열리는 등 전면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상로 전 기자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13차 공판 현장 상황과 관련 본지 보도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후 “우리나라 판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법률 지식을 자신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검판사와 더 법률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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