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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최순실 태블릿’, 검찰 자신들이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으면서 이를 최서원이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조작수사 벌여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음이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검찰이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내용에 맞춰 청와대 문건 관련 조작수사를 벌였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액세스)’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변경·대치하는 방식으로써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특종보도로써 드레스덴 연설문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당시 JTBC 방송사는 “(민간인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 문건 열람을 단언했으며, 심지어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문건 수정까지 암시했다.

이후 검찰은 마치 JTBC 방송사와 공모한 듯 이런 방송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도형 검찰수사관은 고형곤 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에게 보고하는 2016년 11월 4일자 ‘태블릿PC 컴퓨터로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경위’ 제하 수사보고서를 통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정호성으로부터 청와대 문서를 받아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해당 수사보고서의 결론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최순실의 진술은 ... 사건의 실체가 탄로날 것에 두려움에 기인한 거짓진술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이 수사보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은 물론, 변희재 대표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명예훼손죄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수사보고서에는 최서원은 물론이거니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의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조차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태블릿에서 각종 문건 파일들을 열어본 시각을 명시했지만 이 시각은 ‘열람’ 시각이 아니라 전부 ‘접근(액세스)’ 시각이었다. ‘접근(액세스)’ 기록은 열람이 아니라 단지 파일 다운로드 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본지가 확보한 국과수의 ‘최순실 태블릿’ 감정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해당 수사보고서에서 최서원의 열람 증거로 제시한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과 ‘강원도 업무보고’ 문건은, 수사보고서 내용처럼 2013년 7월 23일에 정호성과의 통화 과정에서 최서원에 의해 열람이 이뤄졌던 것이 아니라, 실은 2016년 10월 25일에 모두 검찰에 의해 열람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자신들의 청와대 문건 열람 사실을 전부 최서원의 청와대 문건 열람 사실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검찰의 청와대 문건 관련 조작수사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도형 검찰수사관은 김용제 검사(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에게 보고하는 2016년 11월 7일자 수사보고서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경로 확인’를 통해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태블릿PC에서 발견된 2014. 3. 27.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_.hwp)은 ...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특히 결론부에서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최순실 태블릿’으로 열람하고, 연설문 파일이 올라온 이메일 공유계정의 참여자들 의견을 취합하여 연설문 파일을 수정하는 일은 또 다른 기기(컴퓨터)로 하면서, 역시 또 다른 기기(전화)로 정호성과도 의사소통을 하며 해당 파일을 4차례 수정한 것이라고 넌센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은 물론, 변희재 대표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명예훼손죄 재판에서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검찰이 연설문 수정까지 주장하지 못한 것은 실제 ‘최순실 태블릿’에는 문건 작성 및 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이유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인된 검찰 수사보고서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뿐만 아니라 JTBC 방송사 제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도 이번에 사실상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이 사안의 진상규명과 의법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검사들과 본격적으로 대치 정국을 조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에도 보듯이, 태블릿 조작수사와 같은 구체적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검사 탄핵이 가능하다”면서 “김영철 검사는 물론, 고형곤 검사나 김용제 검사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참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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