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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법무부는 김한수 태블릿 요금 위증교사, 김용제, 김종우 검사 감찰하라!

"법무부,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사건 답변서 작성 전에 위증교사 건 감찰 해야"

* 해당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10월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한 공문 전문입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최근 검찰과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팀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과 관련해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해온 기록과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까지 위조한 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5가단107538손해배상기),

3.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김용제 검사는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태블릿 요금 관련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한수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4. 그 이후 특검의 김종우 검사 역시 2017년 1월 4일자 김한수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한수는 “네, 맞습니다”라며 “요금 납부 부분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2013년 2월부터는) 제가 태블릿PC 요금을 저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신한카드, 카드번호는 ▇▇▇ 비공개 처리)로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5. 이러한 김용제, 김종우 검사의 질문과 김한수의 답변은 모두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개통된 태블릿에 대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태블릿PC 요금이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아예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김용제 검사, 김종우 검사는 김한수와 공모하여,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이후 김한수 개인이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태블릿을 개통한 인물도 김한수, 요금을 납부한 인물도 김한수란 사실을 알려지면,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라 국민을 속이기 어렵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태블릿 요금을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아예 태블릿 신규계약서마저 위조했습니다.  

7. 태블릿 요금을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 및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사건(2025가단107538손해배상기)에 대해 법무부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김용제, 김종우 검사의 위증교사 건을 감찰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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