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재판장 이회기)부에,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규철 대변인이 2017년 1월 11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 것으로 밝혀냈다. 추가 포렌식도 필요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는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규철 대변인은 포렌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포렌식을 했다는 거짓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피고인들 전원에게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는지 여부 관련 석명을 요청했다. 개중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영 변호사 측의 이대호 변호인만이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민영을 비롯해 피고인 전원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변 대표는 “‘2025. 9. 1. 자 심문서 회신’에 의해 2017. 1. 5. 자 ‘특검 포렌식’ 자료의 심인 이미징파일이 부존재 함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사 태블릿’에 대한 무결성 훼손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포렌식 과정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항변은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법리상 ‘이 사건 태블릿’의 조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특검 수사 결과’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규철의 증인신문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가 위법한 증거인지를 밝힐 수 있다. 만일, 2017. 1. 5. 당시 ‘특검 포렌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면, ‘특검 수사 결과’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수사 결과물임이 분명하다”며, 이규철에 대해 “▲ 2017. 1. 5. 당시 ‘특검 포렌식’ 자료가 존재하였는지, ▲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검 브리핑’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 존재한다면 그것을 ‘특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및 ‘특검 포렌식’ 이미징파일이 없어진 경위, 등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11월 13일로 예정된 공판에서는 한동훈 등과의 태블릿 조작 공범인 장시호, 그리고 태블릿을 개통하여 장시호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되는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변 대표 측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이 주도한 태블릿 조작에 대한 자백이 터져 나올 것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 9년째 투옥 중인 최서원은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 이규철 등에 대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