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의자들을 속여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 간부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도박·코인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수당 788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피의자를 A씨에 중개해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과 유흥대금을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간부급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여기며 수사 대상자들과 어울려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원명령서에 근무 위치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했고, 범행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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