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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사특혜목적 조직적 회계문란

진도군과 시공업체 간 결탁의혹 강하게 제기

 진도군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을 위반하고 업무분장을 무시하면서 까지 특정업체에 수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격이 다른 공사에 슬며시 끼는 방식으로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진도군과 시공업체간에 결탁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진도군은 하수관로시설 사업비를 도로 선형 개량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하수도담당의 사인마저 위조해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2월께 의신면 소재 노인요양병원과 왕고개 목욕탕의 오수처리를 명목으로 하수도 관로시설 사업비 3억3천만원을 T건설(주)이 2004년 8월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공중인 남산선형 개량사업(총공사비21억2천여만원, 진도읍 전진공업사-침계리간)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당시 하수도팀 박모담당은 하수도 시설사업비가 부족해 건설과로 예산을 넘길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결재를 거부하자 진도군은 박모담당 결재란에 박모담당 대신 사인을 하도록 했고 결국 하수도 시설사업비는 건설과로 넘어갔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다.

 특히 하수도관로 사업비3억3천만원은 예산회계법상 세목변경과 사업비명칭 변경이 불가한 2006년 명시이월 사업이나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사업명을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 해당업체와 관계공무원간에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재과정에서 오수관련 주무부서인 진도군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는 왕고개 목욕탕과 노인요양병원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설치되어 방류수가 수질기준이하로 배출 지도하고, 법적하자가 없는데다 하수도 관련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수방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설과 토목계는 이중투자 방지 및 오폐수 방류 사전차단 명목으로 하수관로시설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이진만기획예산실장은 하수도 시설사업 부족예산은 추경에 요구하고 우선 하수도 관로사업비3억3천만원은 건설과로 넘길 것을 요구, 당시 송기추부군수와 김경부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5월말께 1회추경에서 하수로 관로사업비로 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이 추경까지 3개월가량을 기다리지 못한채 관련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사업비를 변경한 시점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업체와 진도군간에 모종의 결탁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업무분장에 따라 진도군 하수도 관로사업은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유독 전진공업사-노인요양병원 하수도 관로시설 사업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주무부서인 하수도팀을 무시한채 예산을 건설과로 넘기도록 했다.

 상하수도 사업소로부터 예산을 넘겨받은 건설과는 하수도 시설사업비3억3천만원을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만으로 남산 선형개량사업에 포함시켜 해당 건설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군은 일반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은 입찰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과는 사천저수지 수원을 진도읍 상수도 원수로 공급시 왕고개목욕탕과 요양병원의 오수 유입가능성을 우려해 공사시행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이들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실제 사천저수지 오염원인 인근 수십여가구의 생활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건설과의 주장은 특정업체에 하수관로사업을 맡기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도군 감사팀은 하수관로 예산의 선형개량사업 변경과 관련, 명시이월사업을 세목변경이나 사업명 변경이 불가능해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하부결재라인인 6급담당급 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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