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들이 홈페이지 검색을 잡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에서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고성검색도 아닌 단순한 홈페이지 주소검색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형 포털들은 홈페이지 등록 시 ‘일반심사’와 ‘빠른심사’로 나눠놓고 급행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무료인 일반심사를 신청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검토여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언제 등록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야후' 검색비즈샵 관계자는 지난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등록하면 밀려서 양이 많기 때문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돈을 내면 순서대로 3일 이내에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을 잡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비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상업포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10일 ‘네이트’의 조동철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고,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인력적 비용도 있어 (포털을 운영하는)상업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홍보팀의 박현정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본 결과, 다음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업계를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쪽에서 대답을 잘 해줄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등록 심사비에 대해 “꽃배달 서비스 홈페이지를 등록할 경우 제대로 돌아가는지 나름대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계식 검색이 아닌 디젤식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아무거나 잡아주면 진위성이 여부 때문에 검색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성 검색을 원하면 프리미엄링크 등 키워드 광고개념으로 돈을 내 비즈니스모델을 선택하는데, 광고성 검색이 접근도가 높아 일반 웹검색은 일정부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등록비와 관련)이 같은 웹검색도 하나의 광고모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란'의 넷홈은 검색 등록 시 빠른등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노출비까지 패키지로 묶어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검색광고와 함께 신청하면 빠른심사 금액을 30% 할인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 심사비 하나같이 같은 액수?
한편 포털사마다 심사비로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협의를 통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네이트', '파란'을 제외한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의 포털들은 ‘빠른심사’의 경우 일반빠른심사(3일 이내) 198,000원, 특급빠른심사(1일) 297,000원, 성인빠른심사(3일) 55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후' 측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정해졌다는 것은 공지 받은 적 없다”며 “그 부분까지 확인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측은 “가격이 정해진 것은 인터넷기업협회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네이버 쪽에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사무국장은 “협의한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상업사이트? 포털 마음대로
한편 6대 포털사이트들은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엠파스, 파란) 모두 높은 비용을 주고 빠른 심사를 신청해도 등록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털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심사대가라는 이유로 환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등록과 관련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몇 달씩 기다려도 ‘등록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는 반면, 실제로 전화한통이나, 메일로 해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등록할 때 ‘네이트’를 제외한 ‘네이버’, ‘다음’, ‘파란’, '야후' 등은 학원, 쇼핑몰, 성인사이트 등 상업사이트는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명목으로 돈을 내고 빠른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가 충분히 실려 있어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포털이 판단해 삭제시킬 수 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등록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의 변경 및 삭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야후’는 디렉토리에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무 통보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언론사 등록을 문의해본 결과 ‘야후’ 측은 언론사라고 무조건 무료는 아니라면서 잠시 뒤 다시, “언론사는 의뢰해 보고, 검토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의 검색팀 상담원은 “언론사는 영리 사이트에 속하기 때문에 상업사이트”라고 규정했지만, 홍보실 직원은 “언론사는 비영리에 속하므로 정보와 상업성에 측면에서 볼 때 정보를 주는 비상업사이트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사무국장은 “언론사 키워드로 일반적으로 보면 상업사이트에 속하는데 포털사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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