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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생 부모-교육청 연대 배상”

광주지법, 각 1천만원 배상 판결

 

학교에서 동료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을 경우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청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부는 광주 모 중학교 1학년(2004년 당시) A군의 부모가 같은 반 친구 B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B군 부모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육청의 경우도 학교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데 따른 학생지도와 학교 관리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교내 폭력에 대한 부모와 학교측의 책임을 엄정히 물은 것으로 해석돼 향후 교내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원이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학교측의 면밀한 학생지도가 요구된다.

A군 부모는 A군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에게서 1주일에 두차례 가량 빈 교실과 음악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방치한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A군은 성추행 후유증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측은 A군과 B군을 서로 다른 인근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광주=연합뉴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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