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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오마이뉴스 댓글 논쟁

정지영씨 기사 댓글 네이버서 차단하자 ‘유착관계 의혹’ 제기

 

 네이버가 ‘마시멜로 이야기’ 번역의혹을 받고 있는 정지영 씨의 기사의 댓글을 차단한 것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네이버와 정지영 씨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13일 ‘<네이버>는 왜 정지영 관련 댓글을 삭제했나’라는 기사에서 네티즌들의 발언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정 아나운서의 대리번역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는 11일 오후 3시 42분 송고됐다. 이 기사에는 곧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밤 10시 45분께 이 기사에 대해 이미 달려진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댓글도 못쓰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티즌들은 기사댓글 차단에 네티즌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논란 관련기사의 댓글을 못쓰게 하는 등 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한기 뉴스게릴라 본부장은 이날 <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격침해성 댓글에 대해 관리자가 당연히 삭제할 의무는 있으나. 이것은 전체댓글을 차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비슷한 다른 기사는 삭제하지 않고, 기준도 애매하다”면서 “<다음> 등 다른 다른 포털사이트는 지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의혹을 살만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보실 관계자는 “정지영 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네티즌들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며 “명예훼손, 인격침해를 제한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악성댓글이 아닌 전체댓글을 막아버린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회원(아이디 아웃사이더)은 “사전에 아무런 경고조치 없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평범한 댓글까지 삭제한 네이버의 행위는 잘한것입니까”라며 “인터넷안에서 네티즌들이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지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 회원 (아이디 samsaralee)은 “그럴라면 포털에 뉴스 게재하는걸 때려치던가..누군 보호하고 누군 방관하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우리 회사니까 우리 회사마음이다' 라고 할건가?”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아이디 tim2018)은 검색어 순위(정지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3위, 2위 계속 치고올라가니까 정기적으로 치고 올라올때마다 10위로 바꿔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하루에 올라오는 수천 개의 기사 중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해 문제되는 것이나 광고는 삭제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사에 경우 갑자기 이슈가 터져 물리적으로 속아낼 수 없는 한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저희가 판단해서 한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 뉴스에 대해 악플이 달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한 기사별로 댓글을 차단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사에 대해 메인에 뜬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댓글 전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은 지난 7월 포털 피해자의 민사소송 이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명백한 명예훼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네이버가 이를 방치하다간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은 댓글 작성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는 마땅히 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방치하면 명예훼손, 무차별 삭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딜레마를 네이버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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