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장이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집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돼야 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콘텐츠 제공업체)간의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규모가 8조원에 이르며, 이중 포털이 차지하는 규모가 1조 2천 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콘텐츠 업체들은 포털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89.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2, 제 23조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납품 계약을 한 중소 CP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포털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뉴스 제공 업체에게 뉴스 무료 제공을 요구 ▲자극적인 기사요구 ▲콘텐츠 제공 업체와 계약 후 일정기간 수수료 요구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 ▲콘텐츠 무료제공 요구. 수익비율 일방적 조정 ▲상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 ▲검색 등록의 유료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차 의원에 따르면 포털은 홈페이지 등록 시 검색 등록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경우 일반빠른 심사 198,000원, 특급빠른심사 297,000원, 성인빠른심사 550,000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색 등록이 거부되더라고 환불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포털과 언론사와의 계약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포털과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의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 따르면 을이 제공하는 정보의 [페이지뷰가 3개월 연속 3,000미만]의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극적인 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갑’의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바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필요한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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