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탤런트 홍수아가 소속사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속사로부터 1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홍수아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은 홍수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제국측은 “지난 2003년 10월 5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홍수아가 작년 12월 일방적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수아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지출 부대비용등 1억 4천만원과 향후 발생될 손실 3억 4천만원을 계약위반에 따라 3배인 10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스타제국측은 홍수아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오랜기간 준비한 듯하다. 스타제국과 홍수아 사이에 음해세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홍수아의 발전을 위해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KBS 일일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에 출연중인 홍수아는 시트콤 ‘논스톱5’를 통해 스타대열에 올라선 후 ‘쇼 음악중심‘등 MC와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소속사인 스타제국과는 2003년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08년 까지가 계약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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