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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영화관 불공정행위 질타

김영주 “‘CJ, 오리온, 롯데’ 절대적 영향력 행사”

*사진설명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홈페이지ㅐ

 

 국내 영화시장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하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J, 오리온, 롯데 등 '소위 빅 3'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58%로 비약적 성장을 했으나,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의 수익률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상영은 맡고 있는 극장의 수익률만 고속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창서 영화인회 사무국장은 “현재 영화 산업 구조는 투자 계열의 수직 계열화에 있다”며 “영화계에서 이 문제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한 거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4대 멀티플렉스의 경우 배급사와 영화관 사이의 부율(수익배분비율) 조정을 구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화에 비해 한국영화가 부율 차별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J CGV 박동호 대표는 "서울에서 한국영화는 5대 5, 외화는 6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율차별은 법적으로도 위법이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차별적 취급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영화시장을 독점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CJ 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CJ CGV, 프리머스, CGV 홈, CJ 인터넷 등을 운영하며 투자, 배급, 멀티플렉스 상영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CGV체인이 같은 집단 배급사에게 더 많은 스크린 수를 할애한 구체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친절한 금자씨'(스크린 191개)를 배급하면서 같은 기간 2배이상 더 높은 인기를 끌었던 쇼박스의 '웰컴투 동막골'(스크린 146개)보다 더 많은 스크린 수를 할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과도하게 초대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초대권의 비용은 현재 제작, 투자사에 게 지급할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마케팅 비용으로 산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1호 위반”이라며 “백화점에서 매출증대와 마케팅 강화차원에서 고객에게 각종 경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영화시장에서 부당한 거래에 대해 차별적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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