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민노당도 개방형 경선제 도입하나

`당직.공직 겸임금지제' 폐지키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5일 차기 대통령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민노당은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문성현(文成賢)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유권자를 현행 '진성당원 100%'에서 '진성당원 51%+비당원 49%'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이 전했다.

진성당원이란 1년10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을 뜻하는 것으로, 민노당은 2000년 창당 이후 지금까지 공직후보 경선에서 진성당원 직선제를 고수해왔다.

이처럼 대선후보 경선 문호 개방을 위한 첫 고비는 넘겼지만 실제 국민경선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0일과 25일 잇따라 예정된 중앙위원회와 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나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당헌은 중앙위에서 과반 이상 찬성, 당대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는데, 현행 당원 직선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당직자들의 전언이다.

핵심 당직자는 "현재 국민참여 경선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후 당 대회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지도부 구성 및 자격요건 등에도 '메스'를 대기로 하는 등 당 시스템 혁신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논란이 돼온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2004년 17대 총선 직후 도입된 당직.공직 겸임금지제는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지도 체제를 원내와 원외로 `이원화'시켜 당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고위원회는 또 대표를 포함해 현재 12명인 최고위원을 9명으로 줄여 지도부를 '슬림화'하고 민주노총과 전농이 선임해왔던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도 당원들이 선출권을 갖도록 했다. 이는 민노총과 전농이 당에서 갖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당 대표의 지도력 강화 차원에서 당원 투표로 선출했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임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정들은 당규 개정 사항으로 중앙위만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현재로선 중앙위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