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털이 방영하고 있는 스포츠 중계 등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19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이후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들이 프로야구,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등 실제 방송과 동일한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야후’는 K-1, MLB의 인터넷 생중계, 미스월드유니버시티 대회, YTN 뉴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IB 스포츠와 2012년까지 중계권 독점계약, 2007 AFC 축구 예선전 생중계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방송위는 FTA 협상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VOD를 방송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털은 제외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실시간 방송을 배제한 채 VOD만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현 정권에 우호적인 ‘포털들을 봐주기 위한 것’ 이거나, 방송사에게 새 돈벌이가 될 VOD사업만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방송위가 제출한 인터넷상의 방송서비스(인터넷 TV, 포털 등), IPTV, TV포털 등 뉴미디어 개념과 규제가능 여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인터넷 TV, 포털에서의 방송서비스는 IPTV나 기존의 방송에서 사용하는 폐쇄망(Local Network)이 아닌 개방망(Open Nework)을 사용하므로 '방송법'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에 대해 방송위 측은 “규제사례가 없고,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는 방송위원회의 규제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포털이 지난 월드컵 때 주요경기를 생중계하고 8억 명이 봤다. 통신방송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창현 방송위원장에게 “포털 인터넷 생중계를 방송이라고 생각 하냐”고 물었고, 이에 조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답했다.
“포털, 뉴스는 신문법에, 생중계는 방송법으로 규정받아야”
한편 2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방’은 유보 목록에 들어 있었으나,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이 외교통상부와 합의해 유보목록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는 포털 개방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의 포털은 미국의 포털이 검색 중심인 것과 달리 이미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고 있어 신문법 적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털은 이제 텍스트만이 아닌 실시간 중계 등 방송행위를 하며 방송 및 영상 중심의 서비스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포털은 신문, 방송의 지위를 한 몸에 갖는, 현행법상 신문, 방송의 겸영제한을 위반 또는 초월하는 통신사업자”라고 규정지었다.
한편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포털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포털은 진화할 새로운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며 '뉴미디어법'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 대해 '뉴미디어법'의 초안조차 만들지 않아 사실상 포털만 방치한 것에 대해 의혹도 제기됐다. 포털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뉴스는 신문법, 쇼핑은 전자상래법,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등 취지에 맞게 여러 법안으로 규제되왔다. 하지만 유독 포털만 법의 접촉 없이 무자비로 사업형태를 넓혀왔다.
한편 김 의원은 포털 생중계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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