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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명절인사 함부로 못하겠네"

선관위, 8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받은 사람도 50배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8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다. 설 명절을 앞뒤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 이름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함 또는 이름이 찍힌 현수막·벽보 등을 내걸어선 안된다.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 지지 또는 반대 호소 등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돌며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치인 참가가 예정된 행사도 점검한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예외 없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정치인 팬클럽 산악회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도 면밀히 파악,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센터를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unny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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