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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정관변경 거부에 `팔짱'

`불이행 학교법인 엄중조치' 공문은 엄포용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7월 발효된 이래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정관 변경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사립학교법인 1천141개 가운데 정관변경을 신청해 인가받은 법인은 55.4%인 618개였고 14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학별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학생과 교원, 직원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의원 가운데 학생을 적어도 한명 이상 참가시키도록 규정돼 있으나 평의원회를 발족한 대학은 195개교 중 51개교(26%)에 그쳤다. 139개 전문대학의 평의원회 구성률은 12.2%였다.

전체 44.6%의 법인이 개정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정관변경을 거부한 것은 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교수와 직원, 학생, 사회인사 등의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부분적인 이유이지만 교육부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와 신도 30여 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 모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교계 초유의 집단 삭발투쟁을 벌인 데 이어 21개 교단 협의회 소속 교단장들은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반발이 이처럼 거세지자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학교법인을 엄중조치하겠다던 교육부의 공언은 단순히 엄포용으로 끝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9일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월말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이어 그 달 13일에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사학법 후속조치) 미이행 법인에 대해 행ㆍ재정 제재와 함께 감사 계획 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관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사학들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듯 올해 들어 정관을 고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목표로 개정된 사학법을 집행해야 할 교육부가 종교인을 포함한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엄정 대응'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하는 등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간부는 "국가 기관이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인사들 중에는 급진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통제불능의 행동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학법 재개정 작업이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정관 변경을 거부한 학교법인을 제재하지 못한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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