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현 정권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시녀”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이 ‘김근태 개성 춤판 기사’를 은폐시킨 것과 관련 보수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주의연대'에 이어 24일 '뉴라이트전국연합'까지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털 뉴스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 정권의 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의 사업 허가권 및 관리권을 쥐고 있어 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며 “그간의 지적이 사실로 입증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미디어다음과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이 뉴미디어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노 정권으로부터 IPTV시범 사업자로 선정되는 혜택을 받았다”면서 “선정기준과 채점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제 대변인은 포털 뉴스에 대해 “편집기록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뉴스 책임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의적이며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은 불리한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아이피를 삭제시킨 것처럼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언론권력보다도 심각한 일이라며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다음 측은 본지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개성 춤판 논란 기사를 은폐시키고 있다는사실을 미디어다음 사이트에 게재하자, 해당 글을 삭제시키고 사무실 아이피를 차단시킨 바 있다.
뉴스 끼워 파는 ‘포털’, 뉴스면 비율 50% 이상 늘려라
한편 제 대변인은 “인터넷 포털의 규제를 위한 신문법 등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포털 신문법 포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돼왔던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공식적으로 발언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제 대변인은 “포털 뉴스의 자의적인 편집권 행사는 인터넷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도록 방치한다면, 또 다시 현 정권이 포털을 악용해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과 문화관광부는 신문법 조항을 개정하여 포털의 뉴스 면을 50% 이상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현행 포털들은 이메일과 블로그 등의 서비스와 각종 콘텐츠로 회원을 모은 뒤 뉴스를 끼워 팔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제2조 5항의 ‘인터넷신문’의 규정에서 ‘독자적기사생산’을 삭제하고, ▲제10조(독자의권익보호) 2항과 3항에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첨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인터넷신문의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없는 ‘독자적기사생산 30%이상’은 삭제해야 하고, 뉴스면 비율 5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공청회에서 “포털이 이메일, 블로그 서비스, 쇼핑쿠폰 등 각종 이벤트와 경품에 뉴스를 끼워 팔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뉴스면 비율을 50%늘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사저널의 언론 영향력 조사결과에서 네이버(6위)가 SBS(7위), 한겨례(8위) 등 언론사를 제치고 상위권으로 조사된 가운데 “포털 뉴스도 언론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진보,보수를 포함한 언론, 시민단체들은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인 및 편집내역을 밝히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정무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해 대대적으로 언급돼는 등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어 포털 언론행위를 둘러싼 쟁점은 지속될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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