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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지난해 무더기 취학

8개월새 60% 증가…인도주의적 지원 영향



불법체류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생 추적을 통해 부모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이 8개월 사이에 무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826명이었으나 12월에는 1천391명으로 늘어났고 4월 이후 입학한 학생은 대부분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취학 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 266명, 충북 208명, 충남 152명, 부산 111명, 경남 73명, 인천 61명, 전남 55명, 강원 51명, 대구 45명, 대전 32명, 충북 29명, 광주 23명, 울산 17명, 경북 11명, 전북 4명, 제주 3명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외국인 자녀의 약 60%를 차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전월세 계약서 등만 있으면 자녀의 취학을 허용했던 2003년 당시 837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이 2006년 4월까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다 8개월 만에 급증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자녀가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생의 등하굣길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어 발달이 지체돼 학습 이해도가 낮고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교원 연수와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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